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곧 계약만료 상태가 되는데 3개월이라 전근무지에서 합산을 해야 기간이 만족되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것 같습니다(전직장의 경우 처음엔 사업소득으로 떼어져서 3월~11월 8일까지 근로소득, 현 직장은 3개월 계약직)
그런데 파견으로 나온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원하는데 제 소속은 헤드헌팅회사인데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와 사직서 작성시 계약만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기간합산이 될것 같은데 전회사에서 서류주는걸 굉장히 귀찮아해서 이직확인서를 안주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