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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발발이124
세련된발발이12422.04.08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곧 계약만료 상태가 되는데 3개월이라 전근무지에서 합산을 해야 기간이 만족되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것 같습니다(전직장의 경우 처음엔 사업소득으로 떼어져서 3월~11월 8일까지 근로소득, 현 직장은 3개월 계약직)

그런데 파견으로 나온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원하는데 제 소속은 헤드헌팅회사인데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와 사직서 작성시 계약만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기간합산이 될것 같은데 전회사에서 서류주는걸 굉장히 귀찮아해서 이직확인서를 안주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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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일정기간 내에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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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3.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에게 제출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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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헤드헌팅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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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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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하시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면 회사는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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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파견 계약직이 3개월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는 파견사업주 일것인 바,

    파견사업주가 갱신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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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3.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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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해드헌팅 소속이고 이 회사와 계약관계가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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