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산을 오빠에게 주기로 하셨다면, 실질적인 병원비 부담은 오빠가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재산을 상속 증여받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와 병원비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입니다
만약 오빠가 재산만 받고 병원비 부담을 거부한다면,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빠를 상대로 가정법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어머니 사후에는 오빠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