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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숲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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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52시간 을 초과하여 21일 퇴사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 사실 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받아와야 제출이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부 역시 퇴사전부터 요청을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기록부는 안주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 직인과 출퇴근 기록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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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정하여 간단하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쉽게 진행되나,

      거부한다면 주52시간 위반여부를 신고하여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쉽게 발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이체증이라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급여이체증의 금액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