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이상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직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시간이 넘어서 가능한데
회사 측 계산은 연장 근로 2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라서 안된다고하네요. 1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한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실제로도 30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