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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북이114
날렵한거북이11423.09.11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말소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여년 전에 낙후된 지역에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불가한 것으로 계약서에 표기하였으며, 전입신고시 계약해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전세금도 그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이번 계약 때 얘기를 하니 전화도 잘 안받고 계약해지도 안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와서 내보내려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중입니다.

근데 저(집주인) 몰래 1년반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안이기도 한데, 일단 좀 급하게 전입신고 한것을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전입신고를 취소할 권리가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가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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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위반행위로 무효입니다.

    실거주나 계약만료로 인해 인도명령을 통해 내보시내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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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있는 경우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전입신고를 말소할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갔는데 전출을 하지않았을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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