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낙후된 지역에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불가한 것으로 계약서에 표기하였으며, 전입신고시 계약해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전세금도 그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이번 계약 때 얘기를 하니 전화도 잘 안받고 계약해지도 안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와서 내보내려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중입니다.
근데 저(집주인) 몰래 1년반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안이기도 한데, 일단 좀 급하게 전입신고 한것을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전입신고를 취소할 권리가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가 바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