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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7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얼마전 태풍때 제 차가 다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모두 태풍으로인해 안그래도 복잡한 지하주차장에 모든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주차선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는데...

하필,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바로 옆에 전신주 윗부분에 낙뢰가 떨어져 변압기 애자가 깨져서 제 차의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십여군데가 움푹 움푹 패여서 도저히 복구할 방법이 없는 상태구요...ㅠㅠ

하여, 보험사에 물어보니 결론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은 손해배상에 미 해당된다는 얘기였습니다.ㅠㅠ

하여, 또 한국전력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규정된 주차선에 주차를 해 두었고, 전신주 관리를 하는 한전이 책임 있는것 아니냐고하니 이 또한 천재지변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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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안타깝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통상 천재지변이라하여도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낙뢰로 인한 부분이라면 관리상 하자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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