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 3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만 있는 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민사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책임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 및 서로 주의할 의무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시 운전자 과실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어린이의 과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여 어린이도 주의해야 의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과실을 산정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스쿨존 특별법이 제정된 민식군 사망사고에서도 민식군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식군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