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 과실만 있나요?
스쿨존 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운전자는 규정 속도 3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셨다고 일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보행자측에도 과실이 있는경우도 있지만 적극적과실이 아닌 이는 과실상계의미의 소극적인 과실이 될 것입닌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 3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만 있는 건가요?: 우선, 과실관계는 민사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책임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 및 서로 주의할 의무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시 운전자 과실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어린이의 과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여 어린이도 주의해야 의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과실을 산정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스쿨존 특별법이 제정된 민식군 사망사고에서도 민식군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식군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한 특가법 상 민식이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차량은 안전 운전을 했지만 아이가 뛰어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 문제는 위와 같지만 민사적인 과실 비율은 손해 배상을 할 때에 아이의 과실도 산정하여 과실 상계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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