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행운의노루130

행운의노루130

압류당한승용차 운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8

직업

자영업

근로형태

개인사업자(자영업 포함)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300

월 부채 비용

300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압류는 아직안받았지만 앞으로의일이 걱정돼 알고싶습니다 은행담보대출을못갚아 혹시승용차에압류하지않을까압류하더라도 압류풀때까지 운행할수는있는지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하 경제전문가

    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차량이 압류 상태가 되더라도 즉시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등록정보상 '압류' 표시만 됩니다.

    하지만 압류된 차량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명의이전도 불가능하며, 추후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때는 차량이 실제로 견인되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압류당한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승용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딱지만 붙여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압류해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 당한 승용차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세무서 직원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공공장소에 주차되거나, 임시 보관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완료되면, 체납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