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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기러기290
피고 : A
조정조서
피고및 조정참가인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지급한다.
(중략)
"만일 피고A 및 B이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 (생략)
이때 A와 B에게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건가요?
법률가님들과 도움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기재된 내용상 b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쳐 추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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