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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유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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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냈고 집주인이 받았습니다.

- 2024.6.2일 계약 종료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종료일을 6월 28일까지 유예하기로 함.

- 6월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지연이자 5%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 등등 내용 고지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집에 짐이 많아서 집이 잘 안팔릴 것 같으니 월세 50% 지원해줄테니 먼저 나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고 월세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협의 하는 것이 좋을까요?

- 1번으로 진행할 경우 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그냥 지금 이대로 집이 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2번으로 진행할 경우 6월말까지 전세금을 못 받으면 바로 허그에 보증보험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집주인에게 그전에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압박하기 위해 알아두려고 합니다.)

이외에 꼭 알아두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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