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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유리23
호기로운유리2324.04.15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냈고 집주인이 받았습니다.

- 2024.6.2일 계약 종료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종료일을 6월 28일까지 유예하기로 함.

- 6월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지연이자 5%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 등등 내용 고지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집에 짐이 많아서 집이 잘 안팔릴 것 같으니 월세 50% 지원해줄테니 먼저 나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고 월세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협의 하는 것이 좋을까요?

- 1번으로 진행할 경우 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그냥 지금 이대로 집이 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2번으로 진행할 경우 6월말까지 전세금을 못 받으면 바로 허그에 보증보험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집주인에게 그전에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압박하기 위해 알아두려고 합니다.)

이외에 꼭 알아두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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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퇴거하시는건 괜찮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바로 퇴거할테니 지원해달라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진행되면, 해당 보증공사측에서 경매로 내놓아 집주인에게는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 및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받는건, 계약만기일이 도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6월 28일까지 보증금 변제가 되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설정등기 후 퇴거하겠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말처럼 하시면 이후에 법적대응시 점유를 잃었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거절하시고 만기일까지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1. 만기일까지 그대로 거주하시고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통보하시면 될듯보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읉 통해 자금을 돌려받는 데까지는 만기일기준 4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 차라리 리스크가 있는 협의보다는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기는 손실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정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좀그렇습니다

    왜월세로 나가야 하나요

    집이 팔릴지 안팔릴지 장담못합니다

    그요구는 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는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2.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는 근거가 통보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으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치기 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할거 같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집이 팔려서 보증금을 받는다면 팔릴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