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5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판결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 별도로 저한테 연락 와서


복직 시켜줄 테니 신청을 취하 하라고 하니다.


대신 기존에 쓰던 독방 숙소를


여러명이 쓰는 숙소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독방 쓰는 조건 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Q. 회사의 조건이 맘에 안 드는데 복직을 해야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 아직 판결 난건 하나도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를 하지 말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로조건대로 복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복직명령을 거부하실 수 있고 판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제공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직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조건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조건을 원치 않으면 거절하시면 되고 부당해고에서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방 숙소를 여러명이 쓰는 숙소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긴 어렵고 복직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했으면 복직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문제는 복직후에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독방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는다고 더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