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근로자분께서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원직복직을 명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의 태도로 말미암아 볼 때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조언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직복직 이후 업무를 미부여하거나 집단따돌림을 자행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교모하게 괴롭히기 위해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도는 케이스마다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해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원직복직 이후의 상황을 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및 기타 사업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