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하니 회사 상사가 면담하자고 부르더라고요. 상사가 했던 말을 요약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걸 취하해 달라’, ‘복직을 원한다고 하니 다시 출근해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에게 줄 일은 없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물으니 그 기간의 임금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고, 다음주부터 바로 출근하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그 상사의 말에 따라 출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라도 출근 안 한 걸로 트집 잡아서 또 다른 징계를 할까 봐 걱정돼서요. 부당해고 신고한 거 취하 안 하고 구제받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의 의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셨다고 하셨으니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회사가 선생님에게 지급했었던 부분을 보았을 때 진정의 의사로 판단되지 않아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각하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고, 해고일로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인데, 그 진정성이란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상황에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수도 없다는 입장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복직을 무조건 거부했다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 조사관 및 대리한 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과 상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근로자분께서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원직복직을 명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의 태도로 말미암아 볼 때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조언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직복직 이후 업무를 미부여하거나 집단따돌림을 자행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교모하게 괴롭히기 위해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도는 케이스마다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해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원직복직 이후의 상황을 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및 기타 사업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에 응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자나 카톡내역들도 노동위원회에서
입증자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구제시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복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복직은 원하지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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