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지시했는데
본인은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지않는다.
사측에서는 당연히 해야할일을
본인의 머리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미루는 현상
직원을 해고시 사측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미루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징구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 감봉 정직등 을 한 후 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지만 해고는 징계중 가장 중한 처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 및 직무충실의무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 경우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