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300만원 처분 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만취 후 폭행 등 잘못을 저질러 구약식 300만원을 검찰사건조회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벌금만 낸다면 전과는 안남는건가요?
아직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폭행 증거 자료는 제가 확인 못하나요?
합의를 못하면 전과가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있을시 문제될게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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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을 낸다는 것은 벌금형 확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구약식상태이면 아직 법원이 결정을 내린 단계까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실에 전화하여 합의하면 처분을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