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서류만 충분하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인증 수수료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