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여부와 방법에 궁금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분 (전년도정산분) 산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 21.05.25~23.05.24 A근로자
※ 연차사용일
ㆍ21년 21.07.12
21.08.09
21.09.14
21.10.18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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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2년 22.03.21
22.04.18
22.06.13
22.07.11
22.08.08
22.10.17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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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3년 23.02.01
23.03.20
23.04.17
23.05.22
2년 만근 퇴사 시 연차수당 26개의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금 산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계산법과, 산입여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이럴 경우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계산법이 맞는지 다르다면 정확한 계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① 정산분(미사용분)에 대한 퇴직금 산입이 맞을까요?
⑴ 21년 발생분 11개 중 7개사용, 잔여4개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입 (연차수당*3/12)
: 발생일 기준으로 미사용분을 확인해서 산입을 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 21.05.25~22.05.24 (11개 발생, 7개 사용)
- 22.05.25~23.05.24 (15개 발생, 9개 사용)
⑵ 21년,22년 전체 26개 중 16개사용, 잔여10개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 21.05.25~23.05.24 (26개 발생, 16개 사용) 퇴사로 10개 정산
-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의/12) 이 계산으로 산입해도 무방한지..
21년 미사용분에 대한 걸 정산해준 적 없고, 23년 퇴사시 전체 정산했음
③ 21.05.25~22.05.26 (1년 1일근무)
이 경우는 퇴직금에 잔여연차수당의 산입이 필요할까요?
: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잔여연차수당의 퇴직금산입 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④ 퇴직금에 산입 시,
회계연도 기준 or 입사연도 기준 → 어떤 기준의 연차발생분을 넣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는건가요?
퇴직금 산입여부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견해가 다르셔서 그런지
너무 다른 대답들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첫 1년에 발생하는 11개 중 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4개입니다.
3. 이 경우는 1년 되는 날 발생한 15개 중 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합니다. 6개입니다.
4.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5.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의 12분의 3입니다(15-5=10일×2023.5.기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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