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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인데 상대방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상사라고 성교 중 또는 성교후 긴장된 상태 또는 심리적 흥분이 극도로 고조 갑작스런 혈압상승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돌연사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흥분자체를 상대방이 시킨다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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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해당행위를 했다고 인정되기기 어려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바, 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살인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ㄷ늬기는 어려울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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