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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구미261
헌신하는바구미26120.12.30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가능할까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현재 인출책 검거완료되어 감방살이중입니다. 이에 저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인출책 판결문 사본, 제 피해 진술서 모두 제출 완료)

인출책은 판결문을보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기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1년 8개월정도 형 선고받고 구금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통해 피해금액을 찾을수있을까요?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집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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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에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기범들은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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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과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해당 금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으니 재산이나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지급 가능성은 낮아지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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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기인출책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인출책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기인출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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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책은 공범이라서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과실비율에 따릅니다).

    집행이 가능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금인출책의 경우,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이 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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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하지는 못하고 소장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해당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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