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기인출책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인출책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기인출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