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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를 신속히 등록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려 할 때 필요한 요건과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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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