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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비싼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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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가요?

현재 직장은 없지만 개인투자자인 40대 초반인데 결혼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6억 원 정도로 임대계약하는데

  1. 부동산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납부 / 반환 계좌를 모두 부모님 계좌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 내용증명 또는 공증하여 6억 원에 대한 4.6%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수취한 부모님이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2.

    2. 위 내용으로 이자 계산 시 월 2,300,000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커서 월평균으로 명시된 이자만큼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서를 작성하여 적정 이자율(4.6%)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수취하는 부모님은 원천징수를 잘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4. 통상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에 3억 정도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가능하다면 1부의 차용증에 3억은 결혼 준비 자금으로서 무이자 3억은 진정한 대여금에 해당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아버지에게 3억 어머니에게 3억을 빌린다고 가정시 적정이자율 4.6%로 약 2.17억까지 이자 미상환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억 대여시 차액이자율이 대략 1.2%나오는데 월33만원가량 이부분만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이자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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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님께서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ex. 신고하지 않는 소득 및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

    3. 2.와 동일하게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자금출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혼인 혹은 출산 전후 2년간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외 1억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3억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부 합쳐서 위 공제를 각각 1.5억씩 적용하면 3억을 세금없이 받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억을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것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억씩 각자 부모에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차용증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결혼준비자금으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혼수용품 등을 자녀대신 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법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하나의 대여거래로 보는 견해 및 각각의 대여가 아닌 부모의 대여액을 합쳐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총합친금액(6억)에서 2.1억 부분까지에 대해서만 무이자를 인정하는 견해 둘다 있어 보수적으로 6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위 부분에 대해 뚜렷한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