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등을 비롯하여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별도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