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