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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거부터 시작해서,

출근을 더 일찍 하라고 강요합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큰 회사가 아니라 자체 갑질 신고는 안 될 거 같고~!!!

노동법 위반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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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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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출근 강요과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요청 후 거부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사-지위상 우위

    2. 개인적인 일 -업무상 적적범위 넘어

    3. 정신적고통 - 확인불가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조사실시)내려지는 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 또는 과도한 멉무를 지시/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