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을 안주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고 했는데 회사쪽에서 그럼 자기네들도 반박진정서를
넣겠다 했습니다. 그쪽에선 제가 포괄연봉제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줄수없다 얘기합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사항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려요
제6조 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갑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은 매월 연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지급하되 을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고 을이
연차휴가를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에는 선 지급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분리한 조건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