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증명서의 수정요구 시 회사에서 거부 할 경우
이직을 고려하여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 했으나... 제가 요청드린 내용보다 간략하게 업무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 줬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부사항을 적어서 뽑아 달라 요청 했으나... 회사 인사팀에서는 귀찮다는 듯이...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지나가자는 식으로 예기를 하는데...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회사쪽에 더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업무내용을 이미 기재하여 교부했다면 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수행한 업무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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