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수행한 업무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