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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에뮤103
단정한에뮤10323.09.05

휴일때 종합건강검진시 나중에 따로 1일 휴가가 생기는건지요??

1)두달전 종합검진 예약을 했습니다...그날짜가 임시공휴일로 되서 검진을 받았다면 따로 1일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2)일하는곳이 일반사업장이라 틀려서 평일날도 쉬는날이 발생합니다..

2달전 종합검진 예약날짜가 쉬는날이랑 겹쳐서...쉬는날 검진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따로 1일 휴가가 생기는건가요!?


※작년엔 휴가를 따로줬는데 올핸 안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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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검진을 받았다고 휴가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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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에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따로 휴가 1일을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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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건강검진을 한다하여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시공휴일로 인한 유급휴일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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