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해서 자르게 만드려는 차장님과 사장님 어떻게 안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50살인데 이번주 월요일에 제가 독감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도저히 절 집에 혼자 못두겠다고 아침에 준비 다했는데 회사 시작 1시간전에 회사에 딸이 너무 아파해서 간호해야할거같다고 못간다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때 39.3도까지 나서 아파서 혼자 울고해서 엄마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수액맞고 밥 차려주고 하셨어요 독감약중에 타미플루라고 환각 환청 일으키는게 있는데 환각증상이 자기전에 있었어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먹기가 무서워서 못먹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다른사람보다 큰 두려움땜에 걍 사람있을때 먹었는데 엄마는 그걸 아니까 저 약먹으라고 함께 있으려고 빠진것도 있고요ㅠ제 탓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이번년도에 쓰라고 있는 연차를 쓴거고 요즘에 회사 일도 없대서 연차 쓰고싶음 쓰라 했다는데(진심으로) 요즘 일이 없어서 사람 한명 자르고 싶은 중소사장 심린지; 엄마한테 전화로 화내고 오늘은 앉아서 쉬라했대요 일 하지말고...이거 어떻게 노동법으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루를 쉬라는 언급 자체가 힘희롱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