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질문자님은 현상태에서는 4월말 만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이사갈 집으로 본계약을 한다면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셔야 할텐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유지중인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요건 미충족으로 상실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 계약의 합의해지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집주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집에서의 만기 혹은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질 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1순위고, 그 이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데드라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월 ~일까지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 진행함 등의 내용 전달)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다면, 우선 민사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고, 분쟁이 심화될 것 같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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