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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

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주범, 공범이 사망해도 경찰에서 공소권 없다고 조사를 끝내는 것이 정상인데 사망해도 끝까지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 가장이 차를 몰고 바다를 돌진해 처자식을 사망하게 하였는데 사망한 아내도 공소권 없음으로 하지 않고 공범으로 수사 계속한다는데 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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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은 살아남았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된 피의자인 남편이 살아남았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