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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미어캣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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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21년 3~9월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22년 9월~ 현재까지 근로자로 4대보험적용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 부산이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하는데 이때 슈급기간이 어느정도될 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약 150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180일 50세 미만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의 첫 근무지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합니다.

      22년 9월부터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받게 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입니다.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 등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던 날 이후부터 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2년 9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1년미만 근무이므로

      최대수급기간은 4개월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22년 9월부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