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21년 3~9월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22년 9월~ 현재까지 근로자로 4대보험적용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 부산이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하는데 이때 슈급기간이 어느정도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약 150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180일 50세 미만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의 첫 근무지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합니다.
22년 9월부터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받게 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입니다.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 등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던 날 이후부터 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2년 9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1년미만 근무이므로
최대수급기간은 4개월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22년 9월부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