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어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를 검찰에 달라고하였는데
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어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를 검찰에 달라고하였는데 검찰에서 규정상 영상녹화를 줄수없다고말합니다
피해자와 담당경찰 조사관이 문답진술한 진술영상CD자료를 피해자본인이달라고말한것인데 사건이야기를 한것을 진술한것말곤 다른것이 없을것인데 규정상 문답진술영상 CD녹화자료를 줄 수 없다는것이 무슨규정인지 이해가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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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진술한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바, 열람제한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규정을 언급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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