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담당형사님도 얘기를 안해주잖아요) 혹시 피해자가 진술 조서 같은 수사기록은 아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신의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 외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그 서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