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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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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할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하나요 세후금액으로 하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잘 확인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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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계산 해서 나온 세금에서 미리 낸 세금은 공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근로소득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 한 후 세금을 내고 난 금액이 세후 금액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세전급여를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