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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14

금일 부동산 취득세 관련 새로 공표된 사항중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애 최초라함은 현재 1주택 구입자와 별개로 예전에 주택 한채라고 구매해 본 적이 있고..매매한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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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감면에서 생애최초 취득 주택이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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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되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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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주택하는 사람은 본인(배우자 포함)의 당해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취득하는 주택가액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의 가액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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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택을 한채라도 취득한 적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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