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때 폭행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보다 처벌이 감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해자가 청소년 일때 폭행을 했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망을 한 경우에
폭행시점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사망한 시점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만약 행위시에는 상해의 죄책을 지다가 그 상해의 결과로 나중에 치료 중에 성년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이미 진 경우에는 다시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파결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상해치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기소 등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후의 상황이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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