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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범죄의 성립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때 폭행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보다 처벌이 감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해자가 청소년 일때 폭행을 했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망을 한 경우에

폭행시점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사망한 시점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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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만약 행위시에는 상해의 죄책을 지다가 그 상해의 결과로 나중에 치료 중에 성년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이미 진 경우에는 다시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파결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상해치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기소 등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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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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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후의 상황이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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