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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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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성년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성인인 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보호 처분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