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가장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씨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3년을 선고 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1년 6월을 더 높혀 4년6개월을 선고 하였는데 이처럼 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의견에 불과해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형량에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량에 범위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관은 검사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함께 고려되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적인 것으로,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진 한도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