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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4.01.12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국에서 살수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고 첫날 6조원이나 거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당 현물 ETF를 살수없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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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면서 거래를 중단시킨 것인데,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였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것과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이 국내 자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판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 또한 거래소 별로 가격이 상이한 점도 우리나라의 일물일가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법 개정이 선행된 후에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금감원에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해당 ETF를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