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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뱀눈새80
의연한뱀눈새8020.11.18

개인정보 도용과 업무방해성립이 되나요?

9.1 /10.4

전남친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본인들 이혼하면 제 책임이라며 일상생활방해되게 전화가 왔어요(녹취x,카톡,통화내역)

10.5

직장에 전화해서 코로나인데 교사가 돌아다닌다며 교육 잘 시키라고 발신자번호전화와서 당직선생님이 받고 저한테 전달했습니다.(증거x,당직선생님이 전화받음)

11.17-18

결혼정보회사,보험사,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 여러곳에(통화내역o) 제 직장번호와 핸드폰번호 ,제이름을 등록하여 저인척하고 직장과 저한테 여러통의 전화,문자가 와서 일에 지장이 있었고(업무방해된다는 카톡내용o) 5시47분경 성형외과에서 문자가와서 전화해서 제가안햇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과정에 제이름을 썼지만 다른번호(전남친 와이프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녹취o)

이정도 증거들로 가능한 한 최대한 어떤 처벌들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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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17-18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해당 개인 정보를 가지고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사전자기록 위작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이나 관련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의 방해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결론 내리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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