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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주사님들께서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제가 없나요?

교사를 하셨었던 어머니께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반말을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도 반말이 싫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규제 없나요?

주사와 사회복무요원이 갑을 관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이가 벼슬인 경우가 많긴 해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