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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리노아

모리노아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난데없이 갑자기.와이프가 육아휴직급여는 자영업자가 반을 내주는거라는데 맞아?

물어보네요 저는 아니 고용보험에서 주는거일텐데 자영업자가 왜줘?라고 했는데

자영업자가 급여를 줘야하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무급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틀린 얘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별도로 육아휴직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