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난데없이 갑자기.와이프가 육아휴직급여는 자영업자가 반을 내주는거라는데 맞아?
물어보네요 저는 아니 고용보험에서 주는거일텐데 자영업자가 왜줘?라고 했는데
자영업자가 급여를 줘야하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별도로 육아휴직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