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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무늘보49
엄청난나무늘보4923.03.08

자발적 퇴사 이후 친구 혹은 가족 회사로 계약직 1달 근무해도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위해

현재 패션 의류 개인사업 하는 친구가있는데

그 회사에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직 근무 조건이 법인 혹은 공기업만 포함인지

가족 회사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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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법인이나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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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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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조건이 법인 혹은 공기업만 포함인것은 아닙니다만, 지인, 가족 등의 회사에 위장취업하여 부정수급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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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가족이 대표자인 회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종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기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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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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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

    근로자1명이라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바,

    고용보험 기간 산입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직장+현직장(1개월)이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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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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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법인 혹은 공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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