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법인 혹은 공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