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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반딧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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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족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년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하고 상용직으로 1달 일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상용직으료 일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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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 임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하고 상용직으로 1달 일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상용직으료 일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본인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본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수급신청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