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하고 상용직으로 1달 일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상용직으료 일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 임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본인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본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수급신청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