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만 떼는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류센터에서 1년 가량 일 했는데요
내년부터 센터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게 되어서 제가 소속돼있는 업체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건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질문합니다
업체에서는 일용직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만 떼어 일당지급을 해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보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생각했고 업체에서도 못 받는다 하였으나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고용보험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