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2-07-25일에 입사를 하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2-08-01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07-31일까지 해달라는 해고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2023-08-0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문자 나눈 내용과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맞는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근로 80% 이상 출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