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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스라소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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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2-07-25일에 입사를 하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2-08-01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07-31일까지 해달라는 해고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2023-08-0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문자 나눈 내용과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맞는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근로 80% 이상 출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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