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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스라소니24
우렁찬스라소니2423.08.01

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2-07-25일에 입사를 하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2-08-01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07-31일까지 해달라는 해고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2023-08-0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문자 나눈 내용과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맞는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근로 80% 이상 출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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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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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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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 회사와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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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뭔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으로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최초의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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