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작년 2022-07-25일에 입사를 하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2-08-01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07-31일까지 해달라는 해고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2023-08-0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문자 나눈 내용과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맞는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근로 80% 이상 출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 회사와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뭔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으로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최초의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