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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동적인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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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엄마와 여동생이 집에 있었고 누군가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초인종을 눌러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여동생이 잠금장치(걸쇠?)를 하고 누구세요 하며 물으며 문을 열었는데 한 남성이 문을 당기며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안에 있는 엄마와 함께 힘을 합쳐 문을 겨우 닫고 경찰 신고 후, 경비실에도 전화해 사실을 알렸답니다. 경비분께서 오셨을 때 열린 문틈으로 확인하니 경비분 근처에서 문을 열려던 남성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어 동생이 “저 사람이예요!”하고 외쳤고 경비분이 뭐하는 사람이냐 왜그랬냐 하는 순간 경비분을 밀치고 문을 열어 들어오려고 하였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고 다시금 경찰에 신고을 하였답니다. 아까 그사람이 또왔는데 왜 오지않냐,언제오냐 물은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그 남성을 본 이웃주민이 여기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가 좀 아픈데...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자신은 일을 해 몰랐다며 죄송하다며 아들과 함께 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경비실과 경찰에 전달하였으나 더이상의 마주침이 두렵고 힘겨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과 함께 동행하여 집을 찾아오기도 하였으나 직접 대면하지 않음) 집이 1층이라 현관쪽 cctv가 잘 확보되어 있어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되냐 물었더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로 이웃이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며 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면 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경찰은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집밖을 나가는 것도 언제다시 이런일이 일어날지도 모를일이라 두렵고 무섭다고 하고, 여동생은 얼굴을 제대로 못봤어도 엄마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 보복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흉흉한 세상이라 위험해 처한 여동생과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확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도 사건을 그냥 무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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