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나가라고 하고 문 닫으니 계속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여자를 보냈다면 그 여자는 주거침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은 주거침입죄와 같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퇴거불응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고2학생의 동의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후 남편분이 나가라고 요구(퇴거요구)함에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간 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를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경우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만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계속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닌 '사람의 주거'에 관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분과 어떤 일면식도 없고 타인인데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퇴거불응죄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부재중 처의 승낙을 얻어 간통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중략)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공간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고2학생의 동의는 받았으나,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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