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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메추라기219

로맨틱한메추라기219

24.02.15

게임하다가 패드립했눈데 통매음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제가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을 하다가 너희 어머니xx못생겼다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피해자분이 저에게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과도 드리고 다 했지만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통매음죄 무혐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립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xx 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