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10월1일이 일요일이었고 대체휴무일인 2일에 첫출근을 했네요ㆍ 의료보험은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2일에 들어오면 안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날이 일요일이라 문의드렸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입사일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 기준으로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해당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기에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경우 해당월은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에 입사한 경우 월 중도 입사자로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