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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23.10.08

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10월1일이 일요일이었고 대체휴무일인 2일에 첫출근을 했네요ㆍ 의료보험은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2일에 들어오면 안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날이 일요일이라 문의드렸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3.10.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 첫 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입사일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 기준으로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해당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기에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경우 해당월은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10월 1일로 하였다면 국민연금도 고지됩니다. 10월 2일이라면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일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1월 월급여부터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이 2일이면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11월부터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에 입사한 경우 월 중도 입사자로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