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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어떤 법률로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암묵적으로 거부한다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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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