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