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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1.04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는 사업장은 몇인 이상 사업장 부터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재취업 보장 해주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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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더라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이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한지 6개월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근로자수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회사는 모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